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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균도네 감상선암 소송 2심 패소판결 부당…방사능피해 주민이 곧 증거"

2019-08-14 18: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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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녹색당)
[로이슈 전용모 기자] 녹색당은 8월 14일 "균도네 갑상선암 소송 2심 패소판결은 부당하다. 방사능피해호소 주민이 곧 증거"라고 논평했다.

부산고등법원 재판부는 14일 고리1호기 핵발전소 반경 10km에서 20년 이상 살아온 ‘균도네 갑상선암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갑상선암 발병과 방사능 피폭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녹색당은 "이는 가해기업(한수원)이 유해한 원인 물질을 배출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기업이 원인규명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1심 판결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에게 피해원인의 책임을 돌린 문제적 판결이다. 심지어 사업자인 한수원은 한국에서 핵발전소가 가동된 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접지역 주민들의 방사능피해 역학조사 조차 진행하지 않았으며, 올해 초에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인접지역 주민의 역학조사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을 뿐이다"고 했다.

방사능 피해 책임 규명과 안전관리를 해야 할 주체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지역주민들은 직접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방사능피해 조사가 없으며,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은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는 원자력학계 의견을 이유로 이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방사능 피해를 조사한 결과가 왜 없는지 아는가? 핵발전소와 1km 내외에 민가와 학교가 있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길천마을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고리핵발전소와 겨우 1.2km 떨어졌을 뿐이며, 10년이 넘게 거리에서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나아리 주민들은 월성핵발전소와 불과 900m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다.

논평은 "재판부는 미량의 방사능일지라도 지속적으로 피폭되면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학 교과서에도 실린 선형무역치모델 마저 인정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현재 갑상선암 치료를 받고 있는 균도네 가족과 갑상선암에 걸린 600여명의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온몸으로 호소하고 있는 피해를 삭제했다. 피해자가 있는데 기준치 이하라 상관관계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궤변이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정부는 WTO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에서 승소를 이끌었으며, 얼마 전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해 일본정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도쿄올림픽에서 후쿠시마 식자재가 선수촌에 공급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핵발전소 인근지역에서 고통 받고 살아가는 한국의 시민들은 안중에 없는가"라고 꼬집었다.

녹색당은 "일본과의 외교분쟁으로 방사능 위험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관된 기준으로 방사능 위험이 다뤄져야 한다. 핵발전소 가동 자체가 문제이지만, 핵발전소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삶과 건강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사전에 알리고 관리되었어야 했다. 녹색당은 지난 8년간 지난한 재판을 진행한 균도네 가족과 소송단을 응원하며 진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의당 부산시당은 8월 14일 선고된 일명 '균도네 소송' 항소심에서 1심 일부 승소와는 달리 원고 패소판결에 대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사라지게 만든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핵발전소는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액체 기체상태로 배출하는 방사능으로 인한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번 소송은 방사능으로 인한 일상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한줄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정의당부산시당은 "한수원은 일상적 방사능의 위험을 조작하고 숨겨왔으며, 주민분열과 어설픈 보상으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방해해왔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 이후에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2심 재판부는 증거들을 부정하면서 방사능의 일상적인 배출과 주민의 건강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며 1심결과를 전면 부정했다"고 했다.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남은 상황이 됐다. 핵발전소로 인해 주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균도네 소송의 원고인 이진섭씨는 "찬핵정부인 박근혜정부에서 승소했는데, 탈핵정부라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패소했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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