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학교 학생과 성관계를 가져 물의를 빚었던 학교전담경찰관이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재직중이던 30대 A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수의 학생들과 교류하며 직무를 수행하던 중 지난해 3월 학교폭력 문제로 페이스북에 연락을 해온 피해자 D학생(16)를 알게 되면서 전화나 문자로 자주 연락을 취하게 됐다.
D학생은 ‘감정부전장애’ 진단을 받아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고, 학교생활에서도 원만한 교우관계를 맺지 못하고, 학교폭력 문제 등을 겪고 있었다.
A씨는 D학생이 호감을 주는 대상자에게는 성별에 관계없이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화를 하는 등 집착하고, 과거에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 있음을 알게 됐다.
그렇게 사적인 만남을 이어오다 수차례 승용차 안에서 서로 애정행각을 벌였고 같은 해 6월 학생으로부터 ‘놀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승용차 안에서 한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아동복지법에서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윤희찬 판사는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만 16세의 아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계성 인격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자신의 보호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상태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배척했다.
이어 "피고인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가해학생 선도 등을 목적으로 한 학교전담경찰관으로서, 자신이 전담하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는 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매우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초범이고, 법리적으로는 다투지만 판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이 사건 성적 접촉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만나자고 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신체접촉 등을 시도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신체접촉 및 성관계 과정에서 강제성이 수반되지 않았던 점(피해자의 주장은 진술번복으로 배척), 지난해 경찰공무원직에서 파면돼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재직중이던 30대 A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수의 학생들과 교류하며 직무를 수행하던 중 지난해 3월 학교폭력 문제로 페이스북에 연락을 해온 피해자 D학생(16)를 알게 되면서 전화나 문자로 자주 연락을 취하게 됐다.
A씨는 D학생이 호감을 주는 대상자에게는 성별에 관계없이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화를 하는 등 집착하고, 과거에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 있음을 알게 됐다.
그렇게 사적인 만남을 이어오다 수차례 승용차 안에서 서로 애정행각을 벌였고 같은 해 6월 학생으로부터 ‘놀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승용차 안에서 한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아동복지법에서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윤희찬 판사는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만 16세의 아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계성 인격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자신의 보호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상태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배척했다.
이어 "피고인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가해학생 선도 등을 목적으로 한 학교전담경찰관으로서, 자신이 전담하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는 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매우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초범이고, 법리적으로는 다투지만 판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이 사건 성적 접촉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만나자고 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신체접촉 등을 시도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신체접촉 및 성관계 과정에서 강제성이 수반되지 않았던 점(피해자의 주장은 진술번복으로 배척), 지난해 경찰공무원직에서 파면돼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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