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4. 11. 30. 오전 1시 19분경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방호전대 군사경찰대대 12생활반 내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도금 충전계자로 지정한 김OO명의 계좌로 2만 원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뒤 카드 액면 숫자를 합해 9에 가까운 곳이 이기는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6. 1. 11. 오후 1시 22분경까지 총 387회에 걸쳐 합계 3122만6000원을 도금 충전계좌로 입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박을 할 당시 군 복무 중이었고, 누적 도박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다만 도박기간은 1개월 남짓에 그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소변보호처분 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이 생활해 왔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