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동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사법연수원 31기·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은 4일 임시회의를 촉구하는 법원 내부망 의견에 "긴급한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12월 7일 예정된 정기회의를 11월로 앞당겨서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당초 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오는 12월 7일 정기회의 개최를 공지한 바 있다.
조기소집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국정조사 추진과 사퇴 압박 속에 관련 대응 차원에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집 공고부터 개최까지 수주간의 시간이 걸리는 점 때문에 임시회의보다 정기회의를 당겨 폭넓은 논의를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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