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18세)와 부자관계이다.
(폭행) 피고인은 2026. 4. 7. 오후 6시 40분경 주거지인 김해시에 있는 주거지(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대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폭행) 피고인은 2026. 4. 9.경 창원지방법원에서 2026. 4. 9.경부터 2026. 6. 8.까지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를 명한다’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내용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6. 4. 21. 오후 4시경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주거지에 찾아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에게 ‘뭐하노’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를 폭행했고, 이에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 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혼한 후 피해자를 홀로 양육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를 훈육하려던 것이 폭력적인 행동을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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