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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짖는다"며 묶인 개 걷어차고 경찰관 때린 60대, '징역형 집유' 선고

2026-11-04 17:15:02

수원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수원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목줄에 묶여 있던 남의 개를 걷어차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유상호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창에 의히면 A씨는 3월 24일 오후 11시 9분께 경기 화성시 만세구의 한 공장 마당에서 목줄에 묶여 있던 개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당시 술에 취한 채 공장 인근을 지나던 A씨는 마당에서 기르던 개가 자신을 향해 짖자 다가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목줄이 묶여 있어 해를 끼칠 수 없는 동물에게 고통을 줬다"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다"며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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