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사회보장부는 지난 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소방관으로 28년간 재직한 원고가 희소암인 바터팽대부암에 걸린 것이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피고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을 취소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자료가 부족한 희귀질환이라고 하여 만연히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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