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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尹 선거법 2심 당선무효형에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위기

2026-11-04 15:23:0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으면서 당시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이 선거비용을 반환할 위기에 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는 등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소속 정당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은 397억원에 달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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