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당시 일부 숙박업소들의 과도한 요금 인상 및 기존 예약자들에 대한 예약 취소 사례가 다수 보도되면서 바가지요금 논란 및 제재여론이 확산됐고, 이에 경찰은, 이러한 행태가 단순한 소비자 불편을 넘어 부산의 관광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BTS 부산공연(6. 12. ~ 13.)을 보기 위해 1월 중순에 호텔 객실을 정상가에 예약한 피해자에게 4개월이나 지난 5월 중순경 전화를 걸어 “지금 수십건 오버부킹(초과예약) 났으니 어쩔 수 없어요. 사이트에서 예약을 취소해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스스로 예약을 취소케 한 뒤, 해당 객실을 비싸게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관계자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해 사기 혐의를 입증했다.
본 건 예약 취소 전후로 해당 업소에서는 정상가보다 6~7배 높은 가격(1박 50~60만원)으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최근 글로벌 여행플랫폼에서 부산을 ‘올해의 여행지’ 5위로 선정했고 CNN도 부산을 매력적인 해안 관광도시로 주목하는 등 부산이 글로벌 관광지로서 부상하고 있는데 반해, 대규모 행사가 열릴 때마다 바가지 숙박요금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어 부산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유사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가격을 인상해 재판매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11월 7일 제21회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또다시 바가지 숙박요금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바가지요금 피해신고가 반복되는 상습 업소에 대해 계속 살펴볼 방침”이라고 했다.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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