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2025년 11월경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사건을 최초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명의자가 대가를 받고 유심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유심명의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된 계좌 역시 양도된 계좌인 것으로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개당 8~10만 원을 받고 판매된 유심은 신분을 감추거나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한 대포폰으로 이용됐으며, 해당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유심 개통자 270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SNS를 통한 유심 개통 광고 채널까지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통장을 대여하거나 유심을 개통해주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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