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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부서, 대포 유심 조직 총책 등 111명 검거…1명 구속

추가 수사로 유심 개통자 270여 명 명단 확보

2026-11-04 09:30:37

압수물(대포통장,신분증,카드), 압수물(대포통장).(사진제공=대구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압수물(대포통장,신분증,카드), 압수물(대포통장).(사진제공=대구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남부경찰서(서장 김기대)는 선불 유심을 개통해 준 명의자들을 모집·관리한 대포 유심 유통 조직 총책 1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유심 및 통장 모집책(6명), 명의자(104명) 등 1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2025년 11월경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사건을 최초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명의자가 대가를 받고 유심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유심명의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된 계좌 역시 양도된 계좌인 것으로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개당 8~10만 원을 받고 판매된 유심은 신분을 감추거나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한 대포폰으로 이용됐으며, 해당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유심 개통자 270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SNS를 통한 유심 개통 광고 채널까지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통장을 대여하거나 유심을 개통해주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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