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감사담당관실이 실시한 이번 정기종합감사는 공단의 2022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장감사는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됐으며, 감사 결과는 10월 21일 공단에 통보됐다.
감사 결과 징계 5명, 경고 6명, 주의 6명 등 직원 1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기관경고 3건, 기관주의 4건이 요구됐다. 전체 지적사항 10건 가운데 9건에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한 문책 요구가 포함됐다.
◆ 징계 5명 전원 잘피 사업서…해양보호생물 관리방안도 없었다
이번 감사에서 가장 많은 신분상 문책이 집중된 사업은 잘피 종자 생산·육성 사업이다. 해수부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직원 5명에게 징계를, 2명에게 경고를 요구했다. 공단 전체 징계 인원 5명이 모두 이 사업 한 건에서 발생한 것이다. 전체 신분상 문책 인원 17명 가운데 7명도 이 사업과 관련됐다.
해수부는 공단에 해양보호생물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생산한 종자의 바다숲 해역 이식 등을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거머리말 등 국내 잘피류 상당수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해양보호생물의 포획·채취·이식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보호·복원 등의 목적에 한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해수부는 '특허법 관리규칙'에 따라 공동발명자 관리방안을 검토·이행하라는 요구도 함께 내렸다. 특허법 제33조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발명자를 누구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권리 귀속과 직무발명 보상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달 한 매체의 인터뷰에서 바다숲 조성을 임기 중 의미 있는 성과로 꼽은 바 있다. 잘피숲 육성을 주요 성과로 내세운 경영체제에서 관련 사업의 관리 문제가 징계 요구로 이어진 만큼, 성과 확대와 함께 종자·이식·특허 관리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 징계 대상자 퇴직처리로 기관경고…관련자 4명 경고 요구
징계업무 처리 과정에서도 별도의 문제가 지적됐다. 공단은 징계 수위를 명시하지 않은 채 징계 대상자를 퇴직처리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해수부는 징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4명에 대해서도 경고를 요구했다.
해수부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공단의 징계 규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는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확인하고, 일정한 경우 퇴직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3월 취임 당시 책임경영과 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청렴 인식을 강조했다. 그러나 징계업무 자체가 기관경고 대상에 오르면서 인사·징계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내부 규정을 정비하는 문제 또한 현 경영진의 개선 과제로 남게 됐다.
◆ 영향조사 보고서 23건 조사항목 누락…성과 검증 절차에도 기관경고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성과를 확인하는 조사 절차에서도 부실이 드러났다. 해수부는 사전·사후 영향조사 보고서 23건에서 조사항목이 누락된 사실을 지적하고 보완 제출을 요구했다. 영향조사를 부실하게 관리한 데 대해서는 기관경고도 요구했다.
사전·사후 영향조사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다. 공단은 바다숲 조성 성과 외에도 산란·서식장 49개소, 659.1㎢를 조성했으며 2025년 기준 대상종의 어업생산량과 생산액이 전년 대비 평균 19.2% 증가했다고 제시한 바 있다.
◆ 안전장비·정보화 사업 등 운영 전반 지적…후속 개선 과제
안전장비 도입·활용 업무를 소홀히 한 데 대해서도 기관경고가 요구됐다. 정보화 사업에서는 미완료 과업과 미구현 사항을 구현·운영하도록 시정 요구가 내려졌으며, 유지관리 업무 관련자 6명에게 주의 조치가 요구됐다. 청년어선임대사업에서는 점검 대상 선정 기준과 면접위원 자격·구성·위촉 절차 등의 정비가 요구됐다.
이 밖에 초과 인건비 정산·반납과 임시조직 신설 승인 규정 정비 요구가 나왔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의무 소홀, 직원숙소 입주 절차 미준수, 최종 하자검사 업무 부적정에 대해서는 각각 기관주의가 요구됐다.
잘피숲 조성 성과를 강조해 온 김종덕 이사장 체제에서 핵심 사업의 관리 부실은 물론 징계 절차와 성과 검증, 안전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의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김 이사장이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를 단순한 사후 보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사업 관리체계 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남은 임기 동안 경영 역량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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