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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 지정해역 내 선박 발생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 점검

11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4주간…오염물질 적법처리여부 등

2026-11-03 13:16:30

(사진제공=사천해양경찰서)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사천해양경찰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천해양경찰서(서장 박광호)는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내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등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점검을 11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4주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자란만·사량도(2호), 창선(6호), 강진만(7호) 인근 해역을 통항하는 어선(낚시어선 포함), 여객선 등을 대상으로 한다.

중점점검사항은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분뇨, 선저폐수, 생활쓰레기 등)적법처리여부 ▲오염방지설비(간이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실태 ▲낚시터(수상 시설물) 이용객을 통한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 등이다.

지정해역에서 생산되는 패류는 해외 수출과 국내 주요 먹거리로 어업인 소득과 직결되어 엄격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정순모 해양오염방제과장은 “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정해역 내 패류 생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깨끗한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해양 종사자들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청정해역을 지키고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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