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의자들은 ’24. 8.부터 ’25. 3.까지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허위조건만남 광고를 게시,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34명 상대 회원 가입비, 인증비, 서버 복구비 등 명목으로 약 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피의자들은 베트남 호치민 소재 오피스텔에 숙소를 마련하고, 숙소 인근에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임대하는 등 계속적 범행 실행을 위한 물적시설을 마련했다. 총책 A는 조직원 모집 등 범행을 총괄하고, 산하에광고팀(SNS 등에 조건만남 허위 광고), 기망팀(조건만남 여성 및 인증담당자 사칭), 사이트 제작팀(허위 조건만남 사이트 2개 제작 및 유지보수)을두는 등 조직적 통솔체계를 갖추고, 범행을 실행했다.
경남경찰은 별건 투자사기 수사 중, 허위 사이트 제작 조직이 조건만남 사이트를 제작해 베트남 소재 범죄단체에 제공한 혐의를 확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미지 확대보기베트남에 체류 중이던 총책 A를 추적해 은신처를 특정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 A를 검거,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다. 총책 A의 범죄수익금 약 5억 3천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했다.
베트남으로 도피한 기망팀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적색수배, 여권무효화 및 재발급 거부 조치했으며, 국제공조를 통해 소재를 추적하기로 했다.
경찰은 "최근 ‘로맨스 스캠’과 같은 비대면 사기 수법이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검증되지 않은 사이트·링크 접속이나,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미끼로 해외로 유인하는 범죄조직의 수법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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