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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5차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및 난방비지원 심의회

피해자 9명 생계비 등 1800만 원, 30세대 가정 난방비 등 1,500만 원 지원

2026-11-02 19:22:48

(사진제공=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1월 2일 ‘2026년 제5차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및 난방비 지원 심의회’를 열어 살인미수, 특수상해,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9명(울산 7명, 양산 2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주거이전비, 보안장비(CCTV) 지원 등 1,8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범죄피해를 당한 후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30세대의 범죄피해자 가정에 동절기를 맞아 난방비 및 난방물품 1,500만 원을 전달하기로 했다. 총 지원 금액은 3,300만 원이다.

김복광 이사장은 “최근 우리 지역사회의 곳곳에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우리 센터를 비롯한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사건 초기부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원스톱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피해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해소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난방비 지원이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따뜻하고 온기 있는 겨울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의에서는 지인에게 흉기로 공격당해 살인미수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생계비와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연인과의 이별 과정에서 특수상해 및 스토킹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보안장비(CCTV)를 지원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다수의 가해자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고 암 투병 중인 학생에게는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설립된 법무부 공익법인 단체로서 2026년 상반기까지 총 1,896건의 상담실적과 8,500여만 원을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생계비, 치료비, 피해회복 프로그램 등으로 지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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