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사전자기록위작 등 범죄로 지난해 7월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 받았고, 사회봉사명령 대부분을 이행하고 약 14시간 정도만 남겨두었으나,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집행 지시에 지속적으로 불응해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부산보호관찰소는 A씨의 사회봉사명령 이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 재항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면서 지난 10월 말 최종 확정됐다.
부산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 “이번 판결은 사회봉사명령이 단순히 정해진 시간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시간임을 명확히 했다고 본다. 앞으로도 사
회봉사명령을 게을리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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