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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 야구장 무상이용 의혹 이장우 전 대전시장 공소청에 '송치'

2026-11-02 16:46:03

대전경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대전경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됐던 대전 야구장 스카이박스 무상 이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장우 전 대전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연합뉴스에 땨르면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공직선거법 제257조 위반 혐의로 이 전 시장과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전 사무처장 B씨를 공소청으로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올해 5월 대전시가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앞세워 한화이글스의 홈구장인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를 우회적으로 제공받고, 이를 시장 비서실의 통제 아래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 전 시장 등을 공직선거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26일 대전시청 시장 비서실과 시민협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최근까지 피고발인, 관계인 조사 등을 거쳐 시민협의회의 스카이박스 운영 과정에 대전시가 실질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이 전 시장 등을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대해 이 전 시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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