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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제21회 부산불꽃축제' 암표매매와 자릿세 징수행위 집중 단속

11월 7일 광안리해수욕장 일대 전담 단속·점검반 30여명 배치

2026-11-02 09:25:14

부산경찰청 청사 및 현판.(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부산경찰청 청사 및 현판.(사진제공=부산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은 11월 7일 열리는 '제21회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시민들의 정당한 관람기회를 빼앗고 축제 분위기를 해치는 암표매매와 자릿세 징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암표 매매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 자리 선점 후 금품을 요구하는 자릿세 징수행위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35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지난 5월 9일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에서도 암표매매와 자리 장사 문제가 불거졌으며 정부 역시 암표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축제 당일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와 인근 지하철역 등을 중심으로 전담 단속·점검반 30여명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현장에 배치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거래까지 적발하고, 축제장 주변의 음주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에도 적극 대응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부산불꽃축제는 누구나 정당한 기회와 비용으로 함께 즐길 수 있어야하는 시민의 축제이므로 축제 분위기를 틈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공공장소를 사유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112로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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