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압수된 사건의 증 제1내지 6호를 피해자들에게 각 환부하라고 명했다.
-피고인은 술집에서 맥주잔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며 폭행하고 식당과 주차 차량에서 절도하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이 잠들자 팔찌 등을 가져가고, 같은 호텔에 시정되지 않은 호실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고 훔친 카드를 사용한 혐의다.
(특수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5. 9. 11. 오전 2시 5분경 피해자 B(여·50대)가 운영하는 울산 중구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일행들과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500㏄ 유리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허리 부분을 맞추었다. 계속해 피고인은 위 테이블 위에 있던 500㏄ 유리 맥주잔 2개, 350㏄ 유리 맥주잔 1개, 소주잔 6개, 플라스틱 접시 10개를 오른팔로 쓸어버려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게 했고, 소리를 지르며 소주병을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잔 등을 손괴했으며,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했다.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2시 40분경 위 술집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들인 경위, 경사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일행과 술집 여주인 등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욕설했다. 그러다 갑자기 경사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5. 3. 25. 오후 4시 23경부터 오후 5시 27분경 사이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골○집’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창고 압력밥솥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통장,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장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3년 이내)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했다.
또 피고인은 2025. 12. 31. 오전 3시 2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뉴○○나이트 앞 도로에 주차된 205모****호 벤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 열쇠 1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이네○○ 명의 국민은행 사업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카드지갑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2026. 1. 18. 오후 5시 12분경부터 오후 7시 17분경 사이 울산 남구에 있는 아○○ 호텔 5**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E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18k 반지 및 18k 팔찌 각 2개, 다이아몬드 반지, 24k 팔찌, 18k 발찌 및 18k 목걸이 각 1개를 벗긴 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2026. 2. 3. 오전 4시 20경부터 오전 4시 50경 사이에 대구 동구에 있는 아○○ 호텔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2**호 현관문을 열고 객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어 피고인은 위 호텔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3**호 현관문을 열고 객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G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병원진료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보○○ 장지갑 1개 및 현금 5만 원권 140매를 가지고 갔다.
계속해 피고인은 위 호텔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3*6호 현관문을 열고 객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H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우체국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은색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2026. 2. 7. 오전 2시경부터 오후 6경까지 경산시 소재 한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 곳 화장대 보석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불○○ 반지 1개, 18k 샤○ 목걸이 1개 등 귀금속 합계 14점을 가지고 갔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5. 12. 31. 오전 6시 23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J에게 앞서 절취한 ○이네○○ 명의 국민은행 사업자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면서 주류대금 500,000원을 결제했다.
곧바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이네○○ 명의 국민은행 사업자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면서 차비 100,000원을 결제하도록 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7시 47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포○○ 식당에서 위 카드로 음식대금 82,000원을 결제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해 합계 68만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과 피해자 L은 2026. 1. 30.경 대전 중구에 있는 ‘한○○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6. 1. 31. 오전 3시 37분경 대전 서구에 있는 브○○○○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에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백 안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4시경 위 호텔 3*6호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순금 금목걸이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14k 금팔찌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4개 등 귀금속 합계 7점을 벗기고,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2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했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이에 앞서 피고인은 위 택시기사에게 절취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로 택시요금 5,760원을 결제하고 호텔비 8만5000원을 결제했다. 이어 호텔서 나온 피고인은 위 택시기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에게 절취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피해자인 노래방 업주에게 제시하도록 해 술값 42만 원을 결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2만57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6. 1. 31. 08:02경 충북 옥천군에 있는 금○휴게소 내 식당에서 그곳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절취한 위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삽입해 시가 합계 2만3000원 상당의 장어탕 1그릇 및 소고기국밥 1그릇을 결제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회복을 해주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 내지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절도 및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2025고단2732 사건의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5. 12. 31.경부터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해, 더 이상 피고인의 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추가적인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당 기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및 일부 절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부분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1명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5명에 대해서는 환부를 통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보이며, 호텔에 함께 투숙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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