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말의 생산ㆍ사육 및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말과 말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말의 등록 이후 소유자 변경 및 이동 현황 등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이력정보의 관리가 미흡하여 말의 개체관리에 한계가 있고, 경주마 및 퇴역 경주마의 관리와 도축 및 폐사에 관한 정보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말의 보호ㆍ복지 측면에서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말의 이력관리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 말의 이력관리, 경주마와 퇴역 경주마에 관한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말의 개체관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말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김선교의원은 전했다. (안 제2조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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