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심서도 사형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만 선고할 수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양형과 관련해서는 "국민을 배신한 피고인 윤석열은 법정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한다"며 "또다시 내란을 최고 형벌로 다스리지 않는 과오를 후대에 남길 순 없다"고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다.
한편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30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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