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026년 기준, 전국 TOP 10 수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도시인 밀양시는 대규모 외국인 인력 투입에 따른 고용 관련 갈등과 무단이탈을 예방하고자 밀양보호관찰소와 협력해 이번 교육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보호관찰관의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과도한 통제의 위험성(출입국관리법상 여권·외국인등록증·통장 보관 금지), 폭언·폭행·성희롱 시 형사처벌 리스크, 외국인 근로자의 이상 징후 조기 파악 및 신속 신고 등 외국 근로자 입국·고용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유의사항을 다뤘다.
교육에 참석한 한 농가주는 “실제 사건 사례를 들으니 여권 보관이나 거친 언행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12월에 입국할 라오스 근로자들을 존중하고 소통하며 영농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교육을 담당한 밀양보호관찰소 안재완 계장은 “밀양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이 전국 최상위 수준인 만큼, 선제적인 준법의식 확립과 인권 보호가 인력관리의 핵심”이라며 “10월 29일 예정된 2차 교육을 비롯해 밀양시 농업정책과와 협력해 고용 농가주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법과 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한 영농 환경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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