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부산시교육청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일상경비출납원으로 근무하다 2025. 1.부터는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지방교육행정주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 사건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교육행정서기 F(공무원)는 2024. 9.부터 12.까지 부서 법인카드를 이용해 상품권깡 등의 수법으로 총 1억 4360만5990원을 횡령했다(이하 ‘이 사건 횡령사건’).
부산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는 2025. 10. 17. 이 사건 횡령 사건과 관련해 원고에 대해 '회계관리 책임 및 지도·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다'며 경징계 처분을 해야한다는 징계의결을 했다.
'징계의결 요구사유'를 보면 매월 1회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고 결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24. 9.부터 12.까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부서회계 담당자 F의 상품권깡 등 횡 령행위와 법인카드를 개인 휴대전화에 불법 설치하여 심야·휴일에도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통제하지 못하여 법인카드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다.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교육부 예규) “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 보관·관리”를 위반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4조(비위행위자의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의거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피고는 2025. 10. 29. 이 사건 심의회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원고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2025. 11. 18. 감봉 1월 처분에 불복해 부산시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 위원회는 2026. 1. 20. “감봉 1월의 처분을 취소하고 견책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견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된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2편 제3항(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 보관·관리)에는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 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 과장)까지 보고(결제)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규정(이하 ‘이 사건 구매카드 보관·관리규정’이라 함)이 있는데, 위 규정을 보면 원고와 같은 중간 결재자의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는 소외 공무원이 비위를 저질렀던 4개월간 100시간가량 초과 업무를 하고 있었고, 악성 민원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병원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이 사건 공무원은 이를 악용하여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횡령행위를 저질렀기에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무원의 범죄를 막기가 어려웠던 점, 이 사건 횡령행위로 인해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실질적으로 손해는 발생하지는 않은 점, 원고에 대한 처분은 후임자인 I 및 분임재무관인 J에 대한 각 징계처분과 이 사건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의 징계처분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이후 소외 공무원의 경우와 같은 사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처음 발견하고 감사까지 요청을 했음에도 원고에 대하여는 ‘신고자 책임감면 감경 사유’를 적용하지 않은 점, 원고가 25년 공직생활동안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공무원의 부적정한 법인카드 사용을 조기에 인지하거나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예산이 정한 당초의 목적에 집행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횡령한 돈이 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징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원고가 최소한의 정기적인 점검과 확인을 하지 않아 이 사건 횡령행위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원고의 책임을 면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그로써 달성되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거나, 원고가 의무를 위반한 내용 및 그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교육지원청 교육장 부속실 담당 주무관의 보고를 받고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공익신고자로서 책임 감경이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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