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땨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주씨가 해당 의혹을 보도한 기자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원을 주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주학년이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 출신 연예인과 성매매했다', '성매매를 부인하던 주학년이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고 사생활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주씨의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주씨의 팀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이에 주씨는 최 기자를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씨가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과 이를 뒤늦게 시인했다는 내용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기사를 작성하기 전 취재 과정에서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추정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며 "최씨가 확인했다는 내용만으로 주씨가 성매매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와 나눈 대화 내용을 근거로 "보도 내용이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는 단순히 기사 문안을 제시하고 확인을 구했을 뿐"이라며 "성매매를 했다는 정황이나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 했다.
이어 재판부는 "최씨는 기사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주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주씨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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