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23일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정도 비리는 처음"이라며 aSSIST의 학교 사유화 의혹을 제기했다.
◆ 법인 임원 아닌 조동성…이사 12명 중 9명 인적 관계 의혹
박 의원실에 따르면 조 교수는 학교법인의 정식 이사나 이사장이 아닌 비상임 석좌교수이자 발전자문위원장으로, 법인 의결권이 없음에도 며느리의 이력서를 전달하고 이사 유형별 배치를 지시하는 등 이사회 구성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세계일보가 지난 25일 보도한 학교법인 임원 현황에 따르면 이사 12명 중 9명이 조 교수와 인적 관계로 연결됐다. 딸과 며느리 2명 등 친족 3명, 자녀의 친구·지인 3명, 제자 2명, 연구 동료 1명이다. 이사장 직무대행 역시 조 교수의 제자로 보도됐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윤성일 aSSIST AI본부장(전 사무국장)은 조 교수가 며느리의 이력서를 전달하고 이사 선임 등에 관여한 메신저 대화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조 교수는 앞서 뉴시스 인터뷰에서 고(故) 조완규 전 이사장이 이사회에만 참석하고 나머지 이사장 역할 대부분을 자신에게 위임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공식 의결권이 없는 발전자문위원장이 학교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에 어느 범위까지 관여했는지가 쟁점이다.
◆ 사위 채용에 친족 관여…아들 보수·장학금 1억3700만원
교원 채용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조 교수의 사위는 최근 5년간 연구실적이 1건이었지만 연구실적 67건인 경쟁자를 제치고 전임교수로 임용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김태현 전 aSSIST 총장은 조 교수의 매제이자 지원자의 처고모부다. 김 전 총장은 조 교수의 사위를 직접 평가하지 않았으나 경쟁 지원자들을 심사했다. 장인인 조 교수는 면접에 참관했으며, 사위의 배우자이자 조 교수의 딸은 이사회 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제시됐다.
박 의원은 "고모부가 심사하고, 장인이 면접에 참관했으며, 배우자가 이사회 표결에 직접 참여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이 완전히 실종되었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의 아들은 법인 이사 사임 7일 만에 센터장 보직을 받아 보수와 장학금 등 총 1억3700만원 상당을 수령했다. 2024년과 2025년 보수 각 5000만원씩 총 1억원과 박사과정 등록금 장학 혜택 약 3700만원이다.
학교 사실확인서에는 출퇴근·휴가·출장·결재 등 근무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됐다. 윤 본부장도 국감에서 아들이 수요일 회의에 참석한 것 외에는 근무 기록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보도됐다.
◆ 부동산 감정가 43억3000만→45억4900만원…입학심의 조작 지시 의혹
학교 재산 거래에서도 조 교수의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학교가 조 교수가 대표로 있던 서울미래포럼 소유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감정평가액 상향을 지시·조율했다는 내용이다.
세계일보가 전한 박 의원의 국감 발언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최초 감정평가액은 43억3000만원이었으나, 같은 감정평가사가 동일한 가격 시점을 기준으로 재평가한 결과 45억4900만원으로 높아졌다. 학교는 최초 평가액보다 1억9000만원 높은 45억2000만원에 건물을 매입했다.
실제 매입액은 재평가액보다 낮지만, 동일한 평가사와 가격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가가 2억1900만원 높아진 경위와 조 교수의 관여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다.
학사 운영에서도 지난 4월경 입학 신청 시기를 놓친 지인의 입학을 돕기 위해 입학심의위원회 서류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강생에게 성적을 먼저 부여하고 이를 추후 입학 성적으로 소급 인정하도록 실무자에게 지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괴롭힘 8건·성희롱 2건 성립…교육부 "감사 등으로 규명"
외부 노무법인 조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8건과 성희롱 2건 등 총 10건이 성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실이 공개한 조사 결과에는 '총괄 인사권자'를 자처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규정 외 행정 처리를 압박하고, 부적절한 신체 노출 사진을 제시하거나 신체 부위를 지목해 발언한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보도자료만으로 10건 전체의 행위자를 조 교수로 특정할 수는 없다.
조 교수 측은 제기된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조 교수는 뉴시스에 사위 채용 당시 자신을 포함한 참관인들은 심사에 참여하지 않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아들 역시 센터장 보직과 장학금을 먼저 요청하지 않았으며 학교를 위해 수행한 업무가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조 교수는 교육부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가리자는 입장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감에서 국민신문고와 사학비리센터를 통해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심각성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감사 등을 통해 규명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수가 공식적인 법인 임원도 아닌 신분으로 이사회와 인사·재산·학사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학교법인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기능과 교육부의 감독 체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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