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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사법경찰평가제도 첫 시행…평균 점수 80.63점

시행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객관식 평가점수에 따른 상위⋅하위 사법경찰관(리)의 순위는 산정하지 않기로

2026-10-28 11: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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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부산지방변호사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시행했다. 이번 평가는 2026년 4월 20일부터 9월 30일 약 5개월 동안 진행됐다,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이 올해 수행한 형사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6년 사법경찰평가 평가 기준) 사법경찰관(리) 평가항목은 1) 도덕성 및 청렴성(10점), 2) 독립성 및 중립성(10점), 3)절차 진행의 공정성(10점), 4) 인권의식 및 친절성(15점), 5) 적법절차의 준수(15점), 6)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20점), 7) 수사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20점)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평가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 63명이 참여했다(총 282건의 평가표). 평가된 사법경찰관(리)의 전체 평균 점수는 80.63으로 집계됐다. 다만, 시행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객관식 평가점수에 따른 상위⋅하위 사법경찰관(리)의 순위는 산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제출된 주관식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사례와 문제사례를 선정해 부산경찰청에 송부하기로 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사법경찰관(리) 평가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법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 우수사례
“피해자 조사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고, 외부 연락과정에서도 신분 공개 여부와 사건 노출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개인정보와 안전을 배려함”, “소년 사건 조사에서 변호인과 법정대리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건관계인의 변소를 충실히 청취하는 등 절차적공정성 확보에 노력함” 등이다.

■ 문제사례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신체정보 질문, 반복⋅야간 조사 요구, 피해자 직접 연락을 통한 변호사 선임비용 질문 및 합의 권유, 상급자에게 문제를 제기한 후 소통 창구 변경, 피의자 측 2차 가해에 대한 조치 미흡, 수사 지연 및 피해자 합의 후 불송치 종결을 하는 등 수사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음”

“수 개월간 수사 지연, 피해자 진술 배제 및 피의자 진술에 편중된 판단, 피의자에게 유리한 법리 적용을 통한 불송치 결정, 관련 공범에 대한 조사 없이 각하 처분, 민·상법 및 형법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 동업관계(익명조합관계) 판단 등 편향적·부실한 수사 및 사건 처리가 이루어짐”

“형사범죄 구성요건에대한 이해 부족, 실적 위주의 무리한 혐의 적용, 고압적·위압적인 조사 태도, 수사 협조여부에 따른 입건 관련 회유, 수사관의 의도와 다른 진술에 대한 거짓 진술 단정 및 불이익 고지 등 부적절한 수사 방식과 미흡한 인권의식을 보임” 등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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