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6년 8월까지 BNK투자증권의 금융사고는 3건, 사고금액은 188억원이다. 건당 평균은 약 62억7000만원으로, 주요 사고금액 상위 증권사 가운데 신한투자증권 다음으로 높다.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9월 17일 BNK투자증권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다른 증권사의 랩·신탁 관련 위법거래를 숨기기 위해 채권 교체거래와 파킹거래 등을 중개한 사안이다. 금감원은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보다 낮은 비정상적인 금리를 적용한 거래가 3510건, 총 16조9634억원 규모였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제재 과정에서는 채권 거래를 감시하는 내부통제 절차도 지적됐다. BNK투자증권은 운용북에서 무위험채권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해당 영역을 채권 이상거래 모니터링의 예외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운용북 내 일반 회사채 거래의 가격 적정성을 점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외 채권거래 조건을 개인 휴대전화와 외부 메신저로 협의하고, 공식 거래 시스템에는 체결 내역만 기록한 사례도 확인됐다. 기업금융 부문의 상장사 메자닌 투자에서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 이해상충 가능성을 파악하고도 관리방안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으며, 별도 검토 문서 없이 기존 관리방안을 변경하거나 삭제한 점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채권 거래가격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거래 호가정보를 회사가 인정한 통신장비와 K-Bond 등을 통해 기록·유지하도록 요구했다. 이해상충 관리방안의 이행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검토 내용도 문서화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BNK투자증권이 기업어음 등을 매매·중개하면서 특수목적법인(SPC)의 상환자금이 부족할 경우 해당 법인이 발행할 사모사채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행위도 간접 지급보증으로 판단했다. 적발된 거래는 6건, 총 468억원 규모다.
제재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해당 약정은 2022년 9월 19일부터 2026년 1월 4일까지 이어졌다. 종료일이 2026년 1월 4일로 확인되는 만큼, 약정 기간 일부는 신 대표의 재임 기간과 겹친다. 신 대표는 2024년 1월 취임했다.
임직원의 개인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통제하는 문제도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BNK투자증권 직원 2명은 신고하지 않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상장주식을 매매해 각각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과태료는 한 명이 1500만원, 다른 한 명이 1950만원이었다.
신명호 대표는 2024년 1월 취임 당시 내부통제를 강조하며 자기자본 규모를 키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5년 12월 대표직을 유임했으며 임기는 2026년 말까지다.
박성훈 의원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이 나왔지만 배임과 사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사후 제재에 머무르지 말고 증권사의 거래 승인 절차와 이상거래 탐지체계, 내부통제 개선조치의 실제 이행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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