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눠 규정한다. 업무상 사고에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사고뿐 아니라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생긴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 중 사고, 일정한 휴게시간 중사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업무상 질병에는 유해인자 노출이나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한 질병, 업무상 부상에서 비롯된 질병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도 포함된다.
출퇴근 재해도 별도의 인정 기준이 적용된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주거지와 사업장 사이를 이동하다 발생한 사고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출퇴근을 중단한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인정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이동 경위에 따라 따져야 한다.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계약서의 명칭이나 4대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는다. 임금을 목적으로 실제 어떤 방식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업무 지시와 감독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근무 장소와 시간은 누가 정했는지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살펴야 한다. 일용직이나 하도급 구조의 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급여 지급 자료, 작업 배치 내역, 동료 진술 등이 근로관계와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실제 심사에서는 사고 발생 직후 확보한 자료가 중요하게 검토된다. 작업지시서와 근무표, 출퇴근 기록, CCTV, 목격자 진술, 119 및 응급실 기록, 진단서와 의무기록 등이 사고의 시간·장소·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다. 질병 사건이라면 근무시간과 업무량,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 자료, 건강검진 기록, 치료 경과 등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정신질환 사건에서는 업무상 갈등의 존재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스트레스의 원인과 강도, 지속 기간,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등 법에서 정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면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1일당 평균임금의 70% 상당액이 지급된다. 다만 급여별 세부 요건과 지급 제한은 서로 다르므로 재해 유형과 치료 상태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심사 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 역시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의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재심사청구를 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다.
산재보험상 보상 여부와 사업주의 안전보건상 책임은 같은 문제는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더라도 별도로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반대로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주관적 책임 인정 여부만으로 좌우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 산재 인정 문제는 근로관계, 사고 경위, 업무 관련성, 의학적 자료와 출퇴근 경로 등을 사건별로 나눠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중앙이평 노동법 전문 양정은 대표 변호사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kh@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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