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방콕발 대구행 티웨이항공 항공기 TW106편을 이용한 승객이다.
위 항공기의 기체는 좌·우측에는 각각 2개 총 4개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L1 출입문은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구 용도로, R1 및 R2 출입문은 지상 정비 물품 운반 용도로, L2 출입문은 기내식 등 기내 물품 탑재 용도로 각각 사용되고, 그 중 R1 출입문은 출입문에 부착된 레버 형식의 개폐장치를 들어 올려 잠금을 해제한 후 개방할 수 있다.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1. 22. 오전 7시 27분경 홍콩에서 대만 사이 3만 7천 피트 상공을 운항 중인 위 항공기 내에서, 위 항공기의 R1 출입문 앞에 이르러 비상문에 부착된 레버 형식의 개폐장치를 오른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출입문을 조작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항공 안전을 확보하려는 처벌 규정의 입법목적이나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운항업무에 어느 정도 지장이 있었던 점에도 북구하고, 실제 비상문이 개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실질적인 위험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속적으로 개방을 시도한 것은 아닌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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