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21일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다.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3월에 처음 도입됐으나 1년여만인 2016년 9월 이후 공석 상태가 10년간 이어지고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인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고 올해 4월에도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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