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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흉기 휘두르며 시장 안 돌아다니고 상인 보복 협박 징역 1년 6월

2026-10-21 00:15:00

창원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창원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9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시장에서 욕설을 하고 흉기를 휘둘러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2026. 7. 16. 오전 7시 54분경 김해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가 운영하는 생선가게 판매대에 놓여 있던 D 소유의 생선손질용 흉기를 임의로 가져가 손에 들고 “씨X새X 만나면은 찔러 직이고, 대X릴 깨고, X자 X창을 꺼내어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손에 든 흉기를 휘두르며 시장 안을 돌아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8시 34분경 위 범죄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경찰관 E 등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는 위 흉기를 경찰관 F에게 증거로 임의제출했고 진술서를 작성해 경찰관 G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자신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생선가게에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26. 7. 19. 오전 11시 37분경 피해자 운영 생선가게에 찾아가 가게 좌판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생선 손질용 흉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네가 경찰에 신고했지, 네가 경찰에 흉기를 줬지"라고 말하며 찌를듯이 협박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계속해 흉기를 손에 들고 휘두르며 시장 안을 돌아다녀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1심 재판부는 보복목적의 협박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함은 물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3년 이내) 내에 동종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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