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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이별 통보한 전 연인 살해한 60대 '징역 30년' 구형

2026-10-20 17:47:29

대전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전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공소청이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가 딸이 보는 앞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의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사는 20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0대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에 의하면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4시 43분께 충남 공주시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미리 흉기를 준비해 서울에서 공주로 내려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흉기에 찔린 상태에서도 딸에게 피해가 갈까 봐 끝까지 A씨를 막아서고 밀어내며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저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A씨 측은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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