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동거하는 여자친구와 말다툼한 것에 화가나 무차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들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헤어지자는 카톡 메시지를 받고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2026. 5. 19.경 피해자(여·20대)와 만나 교제를 시작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했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6. 7. 5. 오전 2시경부터 같은 날 오전 11시경 사이 울산 남구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음식을 포장해서 먹을지 식당에서 먹을지에 관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와 말다툼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침대 메트리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발로차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박치기하고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어서 “전 남자 친구랑 이집에서 관계를 몇 번 했어?”라고 질문을 한 뒤 피해자가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하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나는 잃을 것이 없고, 돈도 없고, 재판 중이고, 내가 너 하나 못 죽일 것 같아?”라고 위협했다.
그런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여긴 누구랑 갔냐?”, “몇월 몇일에 뭐했냐?”라는 등 사생활에 관해 질문하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 전자담배기계, 생수통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상해) 피고인은 2026. 7. 7. 저녁경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경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공기계 2개를 가져와 전원을 켜면서 “이거까면 너 과거 더 나올 것 같은데.”라고 말하며 “공기계 비밀번호 풀어봐라, 못 풀면 오늘 너는 내 손에 죽는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자 이전에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단둘이 술을 먹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수회 때려 상해를 가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 등으로 인해 2026. 7. 11. 오후 11시26분경 피해자로부터 “힘들다 그만 헤어지자.”, “더 이상 연락하지마.”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경 피해자의 근무지를 찾아간 것을 비롯해 같은 달 19. 오후 3시 31분경까지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를 찾아가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교제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한 것으로 폭행 횟수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행, 상해 등 폭력 행위로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사건송치된 전력이 수회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