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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세미나 개최

2026-10-15 18:02:40

[사진=법무법인 세종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법무법인 세종 제공]
[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유)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지난 14일 서울 그랑서울에서 유럽 로펌 Frank Bold와 공동으로 '한국 기업을 위한 EU CSDDD 실무 가이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과 Omnibus I에 따른 규제 변화, 국내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과 Frank Bold가 협력해 진행한 두 번째 세미나로, 기업의 인권·환경 실사 의무와 가치사슬 관리 방안 등을 다뤘다.

CSDDD는 기업의 사업활동과 가치사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완화하도록 하는 제도다. Omnibus I에 따른 적용 범위와 준수 방식의 변화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주요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영일 세종 ESG센터장이 'Omnibus I 이후 CSDDD 준수의 법적 요구사항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센터장은 CSDDD의 법적 구조 변화와 기업의 인권·환경 실사 의무, 가치사슬의 범위 등을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Omnibus I로 적용 대상 기업이 축소됐지만 실사 절차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은 구체화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제 의무는 EU 회원국의 국내법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확정된 법적 요구사항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회사와 직·간접 협력사를 포함한 활동사슬에서 위험을 식별하되, 심층평가는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사 과정에서 취한 조치와 판단 근거를 문서화하는 것도 감독 및 분쟁 대응을 위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Frank Bold의 필립 그레고르(Filip Gregor) 기업책임팀 총괄이 'CSDDD 이행 과정에서의 주요 실무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그레고르 총괄은 위험 식별과 우선순위 설정, 정보 수집, 예방·완화 조치, 모니터링 등 기업의 실사 이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그레고르 총괄은 공급망 전체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보다 인권·환경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역부터 실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자가진단 설문이나 정보 요청만으로 실사를 완료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주요 협력사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제가 발생한 협력사와의 거래 중단은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하고, 예방·시정 조치가 실제 위험 감소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사 과정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조치의 효과를 추적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세종 규제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용우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이번 세미나가 Omnibus I 이후 변화한 CSDDD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해석과 이행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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