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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반반씩 나눈다는 생각은 오해... 재산 형성 과정이 중요

2026-10-15 09:00:03

사진=법무법인 한경 김신혜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법무법인 한경 김신혜 변호사
[로이슈 이지훈 기자] 이혼할 때 재산은 절반씩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법원이 분할 비율을 정하는 방식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혼인 기간에 부부가 함께 모으거나 지켜 온 재산이 어디까지인지, 두 사람이 각각 얼마만큼 보탰는지를 함께 따져 비율을 정한다. 지금 누구 이름으로 등기나 계좌가 돼 있는지보다 그 재산이 생긴 경위와 결혼생활에서 각자 맡아 온 역할을 더 중요하게 따지는 이유다.

기여에는 월급이나 사업소득만 들어가지 않는다. 남편이든 아내든 한 사람이 직장에 다니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이 살림과 육아를 도맡았다면, 법원은 이를 공동재산을 만들고 지킨 몫으로 인정한다.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에게 물려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사정이 다르다. 부부가 함께 노력해 얻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따로 떼어 본다. 다만 결혼생활이 오래 이어졌고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을 관리하거나 값을 올리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면 결론이 달라지기도 한다.

다툼이 가장 치열해지는 대목은 무엇을 나눌지 정하는 단계다. 집이나 예금처럼 눈에 잘 띄는 자산 말고도 주식, 보험, 퇴직금,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사업체 지분 등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살림이나 돈 관리를 한쪽이 전담해 온 집이라면 다른 한쪽은 전체 규모를 짐작조차 못 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어떤 재산이 언제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챙겨야 한다.

이혼 직전에 돈을 빼거나 명의를 돌리는 일도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했거나 아파트를 팔았다고 해서 그 돈이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언제, 왜 처분했는지,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소송에서 그대로 쟁점이 된다. 반대로 어떤 재산이 원래 내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쪽도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보여 줄 근거를 갖고 있어야 재판부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

협의이혼이라고 해서 재산 문제가 저절로 정리되지는 않는다. 이혼하기로 뜻을 모았더라도 재산분할은 별개로 매듭지어야 하고, 합의했다면 어떤 재산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좋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이혼 후 한참 지나서 문제를 꺼내려 한다면 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한다.

명의가 누구 앞으로 돼 있는지, 통장에 지금 얼마가 남아 있는지만 보고 분할 여부를 가늠하면 판단을 그르치기 쉽다. 결혼 전부터 있던 재산인지,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것인지, 결혼 후 부부가 함께 일군 것인지를 먼저 가르고, 그 뒤로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늘었는지를 짚어 봐야 한다. 이혼을 앞두고 돈이 옮겨지거나 부동산이 팔렸다면 그 과정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자신이 아는 재산만 놓고 급하게 합의하기보다 자료를 충분히 모은 다음 무엇을 얼마나 나눌지 결정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다.

도움말 법무법인 한경 김신혜 변호사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jh78@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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