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6. 6. 3.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청도군의회의원선거[청도군가선거구(청도읍·금천면·운문면·매전면)]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자이다.
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6. 3. 14. 오후 7시 23분경 청도군 매전면에 있는 ‘B숯불가든’ 식당에서, 피고인이 출마하는 선거구를 포함한 청도군의 소식을 주로 게재하는 언론기관인 C(대표 D)가 주최한 파크골프대회 결승전 시상식 후 개최된 저녁식사 모임에 참석해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로 선거구민 1명과 연고가 있는 13명 등 총 14명의 식사대금 합계 564,666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14명에게 동액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우연히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식비를 계산하게 되었고, 참석자의 신고로 바로 발각되었다. 참석자 중 선거구민은 1인에 불과했고,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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