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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친딸 상해가하고도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징역 25년

2026-10-14 00:10:00

창원지법 진주지원.(제공=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법 진주지원.(제공=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일 부장판사, 신나연·양희정 판사)는 2026년 10월 8일 친딸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들통이 날까봐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사실혼 관계 남성에게 둔기와 흉기로 상해를 가하고 휴대폰을 파손하고 태워 살인,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여·40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둔기 5개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05. 7. 20.경 피해자 B(친딸)의 친부와 2008. 12. 3.경 이혼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모친에게 맡겨, 피해자는 유아 시절부터 중학교 때까지 외갓집에서 양육되었고, 피해자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학교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주말에만 피고인과 함께 지냈으며, 2025. 3. 2.경 대학교에 입학해서도 기숙사에 입소하는 등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피해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으며 떨어져 지냈다.

피고인은 방송장비 대여업체를 설립해 운영했고, 2020년경부터 D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오다가 2025. 3. 6.경 D가 가출해 사실상 이혼을 하게 되면서 D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동안 D의 도움을 받았던 방송장비 설치 업무에 공백이 생겼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5. 3. 14.경 피해자를 휴학시키고 직원으로 일하게 하면서 이전에 D가 했던 업무를 대신하도록 했으며 거래처에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딸이 아닌 실장 또는 매니저라고 소개했다.

앞서 피고인은 2025. 2. 28.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한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D가 이 사건 때문에 가출한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D가 나간 것이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라는 얘기를 자주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의 업무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보낼 것처럼 정신병원에 전화하여 앰뷸런스를 불러달라고 요구하거나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

피고인은 한 소방서 의용소방대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2025. 9. 19.경 사천시에서 진행한 소방서 긴급구조종합훈련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방송장비를 옮기고 설치하는 보조업무를 하게 하면서 업무현장에서 피해자를 혼내던 중, 소방서 직원으로부터 “직원에게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일을 좀 못하더라도 잘 가르쳐 가면서 일을 하지 그러시냐.”라는 얘기를 듣자, 피해자로 인하여 망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하여 분노 감정이 생겼다.

이에 더해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 20.까지 현수막을 제작해 올 것’을 지시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시기에 현수막을 준비하지 못하자, 피해자에 대한 분노 감정이 더욱 깊어졌다.

-피고인은 2025. 9. 19. 오후 6시 45분경부터 9월 20일 오후 10시경까지 사이에 진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수회 내리치고, 둔기와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등 전신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8개의 좌열창, 이마, 눈, 어깨 등 전신에 멍이 들게 하여 다발성 좌열창 등을 가했다.

계속해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커피포트로 끓인 뜨거운 물을 부어, 뜨거운 물이 전신에 흐르게 함으로써 전신의 27%에 2도 화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에 의한 속발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을 야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갈 경우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방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5. 9. 22.경부터 9. 23.경까지 예정된 모 소방서 긴급구조종합훈련에 방송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2025. 9. 21. 오후 3시 22분경 경남 OO군 소재로 출발하면서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은 채 카니발 차량의 뒷좌석에 앉혀 이동했다. 피해자를 차량에 방치 한 채 9. 22. 오후 4시 35분경 피해자를 천막에 잠시 데려갔다가 차량에 에어컨을 틀어준 것 이외에 아무런 조치없이 방송장비를 옮기고 설치하는 등의 일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나고, 피해자가 얼굴, 목 등 전신에 화상을 입어 화상 부위에서 진물이 나오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2025. 9. 21.경부터 구토하고 밥을 먹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상태가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2025. 9. 22. 오전 11시 58분경부터 오후 3시 32분경까지 “너무 아파요.”, “못 버텨요”, “진물 때문에 너무 따갑고, 머리도 너무 어지럽고.”, “온몸이 따가워.”, “정신을 못 차리겠어.”, “나 숨이 안 쉬어져.”라고 말하며 구호를 요청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대로 두면 사망하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119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기다려.”, “정신을 못 차리면 자면 되잖아. 끊어”라고 답변한 후 피해자를 차량에 그대로 방치해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25. 9. 22. 오후 3시 32경부터 오후 4시 47분경 사이에 위 카니발 차량 안에서 여러 손상(전신의 다발성 둔력 손상, 화상) 및 그 합병증(속발성 쇼크, 전신염증, 급성 장기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5. 3. 5.경까지 피해자 D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5. 3. 6. 새벽 무렵 피고인의 폭언과 폭행 등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가출해 사실혼 관계가 종료됐다.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진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둔기를 들고 왼쪽 어깨와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얼굴로 오는 각목을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2025. 3. 5.경 진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도구를 집어 던져 왼쪽 네번째 손가락에 맞게 함으로써 약 6주간의 보조기 고정 및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2025. 3. 6. 새벽 무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2휴대전화 1개를 불사으이 방법으로 액정과 카메라를 깨뜨리고 불에 태워 손괴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에게 다발성 좌열창 또는 화상 등의 상개를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며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의학자는 피해자 B의 사망 전 상태가 확인되는 자료를 참고하면 피해자 B의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 B가 사망한 당일에라도 신속히 병원에 데려갔더라면 생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19 신고 등 구호조치 등 작위의무를 이행했더라면 피해자 B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부작위와 B의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부작위에 대해 살인죄가 성립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에 대해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배척했다.

피해자 D는 2025. 3. 24.경부터 10. 20.경까지 11차례에 걸쳐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정신의학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진료기록부에는 ‘피고인이 물건으로 피해자 D를 때리기도 하고 피해자 D가 다치기도 하였는데 갈수록 도가 심해졌다’, ‘성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TV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등의 상담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상담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어적, 신체적 학대로 인해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고 통제되어 있던 피해자 B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했으며, 몸이 아파 숨이 잘 쉬어지지 않던 순간에도 피고인에게 일이 언제 끝나는지를 묻고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와서 도와주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렸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또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동거인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고 물건을 손괴했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했거나 계획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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