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확보한 자료에서 지난 2021년 1월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임용된 검사 46명 중 25명(54%)이 의원면직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으로, 3회 연임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지만 퇴직 검사들의 공수처 평균 근속 기간은 749일로, 약 2년에 그쳤다.
김기표 의원은 "공수처가 대형 로펌 등 이직을 위한 '경력 쌓기용 정거장'으로 전락했다"며 "근본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해석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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