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월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은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게시해 인권 침해로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배 의원은 이에 불복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 3월 5일 이를 인용해 이번 민사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징계 효력은 중단된 상태다.
양측 소송대리인만 참여한 이번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화해 타진에 나섰고 양측도 이를 검토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재판부는 배 의원 측이 오는 13일까지 화해안을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후 2주간 국민의힘에서 이의제기가 없으면 재판은 화해로 마무리된다.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이의제기를 할 경우 재판부는 예정대로 오는 11월 19일 오후 2시 재판 결과를 선고하게 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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