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처분 제외 유형은 ▲ 상속 농지 ▲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 맹지·영농 곤란 농지 ▲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명백한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른 처분 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투기 유형은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들여 가격 상승 후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를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린 경우가 해당된다.
당정은 특조법을 이달 중 발의 후 올해 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분산된 정보를 연계한 통합 농지 플랫폼 구축, 농지은행 역할 확대 등 관련 시스템 정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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