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 무기징역 불복 "항소"

2026-10-08 14:32:56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장윤기.(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장윤기.(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성범죄 목적으로 거리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의 무기징역형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7일, 이 사건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판결에는 불복해 항소 마감 시한인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당시 16·고2)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 행인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이와함께 그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