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5년 10월 30일 오전 10시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 포항시 남구 한 펜션에서 피해자 남편(50대)의 외도를 의심해 다투던 중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그 곳 싱크대에 있던 과일을 깎는 과도로 피해자의 뒷목을 긋고 어깨 부위 등을 찔러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고 역과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24. 8. 22.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상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의 점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유 무죄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원심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6. 7. 15. 피해자와 협의이혼 해 향후 피해자에 대한 동종범행의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무죄부분/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년경 피해자 B와 혼인해 슬하에 자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해온 사람으로, 2023년경 의부증 증세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괴롭히게 되었고, 2023년 11월 2일경 포천시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미친년아, 너 혼자 가. 니랑 내가 왜 가냐.”, “이거 하나면 너 죽일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듣자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1회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평소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5년 10월 30일 오전 8시 10분경 포항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 펜션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위 펜션 인근을 살펴본 행동을 두고 위 펜션 인근 가게 아주머니와의 외도를 위해 외출했다고 의심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그곳에 있던 냄비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그곳 싱크대에 있던 과일을 깎는 과도 1개를 들어 피해자 목 부위에 들이댄 후 뒷목 부위를 1회 긋고(상처 부위 길이 약 2cm, 깊이 약 2cm),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했으나 피해자가 그 자리를 벗어나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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