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수원지방법원은 민사부는 7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헤어디자이너인 피고들과 ‘피고들은 원고와의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동종업계 같은 구 또는 동 타 회사 전직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매장 반경 5km 내에는 개점(본인 명의 개점 또는 타인 명의 개점 포함 본인이 실질적으로 경영,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일부 인정하되, 위약금을 감액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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