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6. 1. 3. 오전 5시 15분경 부산 부산진구 노상에서, 친구 C와 이전에 다툰 일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실은 C가 경남 고성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 중이었음에도, 112에 전화해 “군인이 탈영했다. C (전화번호 생략)가 총을 가지고 있다. 친구 사이였는데 같이 있다가 도망을 갔다. 대상자가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했다.
이로 인해 위 허위신고를 받은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 9명으로 하여금 신고장소인 부산 부산진구 일대를 수색하게 하고, 위 부산진경찰서로부터 위 허위신고를 전달받은 부산중부경찰서 등 15개 경찰서 및 각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위 신고장소로 출동하게 했으며, 위 부산진경찰서의 공조요청을 받은 경남고성경찰서 공룡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C의 주거지에 출동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에 허위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가 총을 들고 탈영했다고 허위 신고해 여러 경찰서에서 많은 경찰관을 현장에 출동하게 만든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서건 전부터 적응장애, 우울감, 충돌조절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러한 정신건강 상태도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이 문제행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아직 사회초년생인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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