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6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료 보육교사 B(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하고, B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인천시 서해구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만 2∼3세 원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두 살배기 원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아이가 들고 있던 장난감을 빼앗아 이마를 3차례 때리거나, 물티슈 1개로 원생 5명의 입과 코를 닦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 역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 원생의 등을 때리는 등 학대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들을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A씨는 대부분의 범행을, B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며 "A씨가 일부 아동과 합의했고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과 피고인 모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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