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1. 6.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3. 7.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6. 3.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6. 4. 16. 오전 4시 15분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그곳 보호실에 설치된 변기에 화장지와 팬티 등을 집어넣어 3차례 변기가 막히게 하여 유치장 전체에 화장실 물을 넘치게 하고,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위 B가 피고인을 다른 보호실로 입감하기 위하여 수갑을 풀자 왼쪽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간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감 C의 왼쪽 무릎을 발로 차는 등 B와 C를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유치장 입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 및 방법,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기간(3년 이내)중에 범한 범행으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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