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달 28일부터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주택이 침수되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 추가 및 피해 주민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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