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교육은 자녀에 대한 단순한 훈육 방법 전달을 넘어, 소년의 행동 이면에 있는 마음과 환경을 이해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돌아보며 자녀와 함께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보호자 특별교육은 소년법 상 소년보호처분에 부가되는 처분으로, 보호자가 자녀의 행동과 심리를 이해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돌아보며 소년의 변화를 지원하는 교육이다.
교육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처음에는 아이 때문에 교육까지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스럽고 싫었다. 하지만 교육을 받고 오히려 아이 덕분에 부모로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최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소년보호전담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소년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전문적 보호관찰과 보호자교육 등을 통해 소년과 가족의 회복을 지원하는 새로운 소년보호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임재홍 수원보호관찰소장은 “소년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년과 보호자를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년 한 명 한 명의 특성과 가정환경을 세밀하게 살피고, 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변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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