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책의 특징은 체계에 있다. 두 저자는 총론에서 공범론과 미수론을 구성요건론 바로 뒤에 두어, 정당방위 등 위법성론보다 먼저 다뤘다. 각론에서는 절도죄·강도죄 등 재산에 관한 죄를 맨 앞에 두었고,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서도 뇌물죄·공무집행방해죄·위증죄 등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를 먼저 배치했다.
두 저자는 책을 통해 “이론적으로 중요하면서도 판례와 시험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들은 학생들이 앞부분에서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주요 형법이론, 판례, 조문을 가급적 간결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형법학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아내고자 했다”며 “학생들이 이 책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형법의 기본 개념과 주요 쟁점에 대하여 스스로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술에는 두 저자의 연구성과가 반영됐다. 결과적 가중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형벌론 등에는 이용식 명예교수의 논문이, 부작위범과 의무범, 공범론, 과실범, 재산범죄에는 안정빈 교수의 연구가 반영됐다. 개별 서술의 근거가 된 논문은 본문 각주에 밝혔다.
이 책은 2026년 9월 13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했다. 올해 3월 공포된 형법 개정(법왜곡죄 신설,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 신설 등)도 본문에 반영했다. 판례는 2026년 7월 22일까지 선고된 것을 다뤘으며, 참고문헌은 차례 뒤에, 판례색인과 사항색인은 책 뒤에 뒀다.
한편 이용식 명예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20년 3월부터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로 있다.
안정빈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20년 3월부터 경남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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