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약은 수용자 도주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제주 전역을 누비는 개인택시의 기동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주형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의 평화로운 일상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협약에 따라 수용자 도주 사건 발생 시 제주교도소가 즉시 수배전단 이미지 파일을 조합 측에 전송하면, 조합은 이를 전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로 신속히 전파해 현장 감시와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게 된다.
또한 제주교도소는 결정적 정보 제공이나 현행범 체포에 기여한 조합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강승우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도내 구석구석을 달리는 개인택시 기사들은 누구보다 지역 지리에 밝은 ‘움직이는 감시망’”이라며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지키는 일인 만큼 비상 상황 시 전 조합원이 적극 협조해 신속한 검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형규 제주교도소장은 “제주교도소는 철저한 수용자 계호를 통해 도주사고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만일의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도내 도로 상황과 지리에 밝은 개인택시 기사님들과의 협력은 도주 수용자 조기 점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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