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할 수는 있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는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을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은 2025. 11. 10. 오후 3시경 울산 남구에 있는 ‘KB국민은행 옥동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K(17)가 화단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X신X끼, 개X끼, 사람들 다니는데 침 뱉어도 되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면서 벗어나자 곧바로 “너 어디가서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의 멱살을 재차 잡고, 피해자의 정수리 위에 손을 올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키 185cm, 몸무게 80kg이고, 피해자는 키 180cm, 몸무게 80kg정도로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보통의 성인 남성 이상의 키와 체중을 가진 건장한 신체를 가진 청년 또는 청소년이고, 비록 피해자가 감기로 몸이 아파서 길거리에 침을 뱉었다고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 근처에서 여러 번 침을 뱉어서,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지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음한 말은 욕설이 아니었다).
피고인이 먼저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피해자와 그 친구가 뒤따라 가면서 횡단보도 위에서도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넌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멱살을 2번 정도 잡고, 머리카락을 잡으려고 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툰 사실, 피고인이 겨울옷을 입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기기는 했지만, 피해자의 신체에는 손상을 주지는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가까운 거리에서 침을 뱉어서 이를 지적했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하지도 않고서 서로 시비가 되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을 했지만, 피해자에게 신체의 손상을 가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할 수는 있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으로 기소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로, 1년 이하의 징역·금고·자격정지·벌금형에 해당하고 개전(행실이나 태도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음)의 정상이 뚜렷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을 때 적용할 수 있다. 유예기간 2년을 사고 없이 지나면 면소(재판 절차를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그사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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